논산시,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조성… 갑질·을질 근절 청렴교육 실시 (논산시 제공)



[PEDIEN] 논산시가 공직사회 내 갑질과 을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청렴 교육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와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1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2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리더십을 확립하고 새롭게 공직에 발을 디딘 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 과정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실무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반부패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했다.

특히 단순 법령 해설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최근 공직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부당한 '을질'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도 병행하며, 동료 간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이들은 공익신고 보호 제도와 다양한 현장 사례를 접하며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관련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러한 과정은 참석자들로부터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청렴한 조직문화는 리더의 솔선수범과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이 조화될 때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갑질과 을질이 사라진 배려 넘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논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산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공직자 및 신규·승진자에 대해서는 대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청렴 행정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