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7억원 부과 (부여군 제공)



[PEDIEN] 부여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57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5만 4985건에 달하며,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군민이다. 토지분은 개인별 소유 토지를 합산해 산정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군민들은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45만원 이상 세액의 경우 매월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여군은 납부 마감 시기인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지방세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업무 시간 내 문의가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항상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부여군민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