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군청



[PEDIEN] 고창군이 2026년 정기분 재산세 42억원을 5만 3천여 건에 대해 부과했다. 이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9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의 경우, 연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정부의 통합 세금 납부 포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정묵 고창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