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진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기계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귀성객과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특히 주택가와 학교 주변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명절 기간 동안 차량과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군은 건설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주거 밀집 지역, 주요 민원 발생 지역, 공동주택 및 학교 주변 등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도로 및 공터에 건설기계를 불법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강진군은 관내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사업자들에게 안전한 주기 장소 이용과 질서 준수를 안내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사전 계도에 힘쓰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건설기계의 부적정한 주기는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음 등 주민 생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주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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