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군청



[PEDIEN] 정선군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선군은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정년 연장을 결정했다.

정년 연장은 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967년생은 만 61세, 1968년생은 만 62세, 1969년생은 만 63세, 1970년생은 만 64세까지 정년이 늘어난다. 1971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년 연장을 통해 정선군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직 근로자들의 역량을 조직 운영에 지속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공무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근무 여건 개선은 정년 연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했던 육아휴직 기준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된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보충협약은 정선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정선군지회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다. 노사는 근로조건 개선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곽일규 정선군 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사 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합의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