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시청



[PEDIEN] 공주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47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소유주 7만 6,516건에 대해 결정됐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세가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과 주택분 절반, 9월에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이 나뉘어 부과되지만, 주택분 재산세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더불어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세무과 박종석 과장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