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시청



[PEDIEN] 오는 10월 1일부터 동해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이 새롭게 변경된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종량제봉투와 전용용기’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변경은 일반음식점, 일반주택, 그리고 RFID 종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배출자는 지정 판매소에서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후, 음식물을 담아 반드시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종량제봉투는 추석 연휴 이후 판매가 시작되며, 1L부터 20L까지 배출량에 맞춰 선택 가능하다. 전용용기의 경우, 일반음식점 및 공동주택에서는 120L 규격이, 일반 주택에서는 5L 또는 10L 규격이 사용된다.

기존에 사용되던 일반주택용 납부필증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남은 납부필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동해시청 환경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봉투로 교환 가능하다.

새로운 배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배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용기 없이 봉투만 배출하는 경우, 또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해시 박화경 환경과장은 “배출 방법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깨끗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 모두가 10월부터 달라지는 배출 방법을 숙지하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