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반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성시 제공)



[PEDIEN] 안성시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은 반려견 소유주의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길러지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다. 소유자는 동물을 처음 맞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후 소유주나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반려견이 분실·사망했을 경우에도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의 신규 등록을 적극 독려한다. 또한, 상반기 자진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소유자·주소 변경, 등록 동물의 분실·사망 등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미등록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관련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1월부터는 안성시가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원, 산책로, 주택가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