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28억원 부과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2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을 포함해 총 8만 5,975건에 달한다.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꼽힌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2.6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78% 상승했으며, 토평2지구 개발 기대감으로 토지 공시지가 역시 4.34% 올랐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 준공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점도 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 중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므로 9월에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자동화기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공통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구리시 지방세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 민원실’을 운영하여 근무 시간 이후에도 재산세 상담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