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33억원 규모를 29만여 건에 대해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재산세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포함됐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는 물론,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지원된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반드시 당부했다.
부천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정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미리 확인하시고 위택스나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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