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의회가 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급증하는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석경, 이상훈 시의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 총 14명이 참석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에 담긴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변화하는 전세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 관계 공무원들은 조례안의 현실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행정적 검토 사항을 전달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이 전세 사기 예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