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문경시는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관내 거주 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부과했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3만 1500여 건에 약 3억 4천만 원, 사업소분 3500여 건에 약 4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문경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을 기재한 납부서를 8월 10일 일괄 발송했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 만큼,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특히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은 시스템 접속 지연이 예상되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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