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가 8월 정기분 주민세로 총 81만5057건, 22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 의무를 지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세액 5만원이 부과된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로 가산된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연면적 등 과세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위택스,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관할 세무과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ARS,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민세가 지역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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