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군청



[PEDIEN] 영덕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납부를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 1만7645건에 194백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2239건에 243백만원이 각각 고지서 및 납부서로 발송 완료되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세대당 1만1천원이 정액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 납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기본분과 면적분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의 기본분이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이나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5천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부과된다. 면적분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영덕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사업주는 납부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수정사항이 있거나 신규 사업소의 경우, 내용을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 ATM기, 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주민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편리한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엄재희 재무과장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영덕군 모든 세대주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를 기한 안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