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광군의회가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의 핵심 과제로 ‘영광군의회 청렴의 날’을 운영하며, 지난 8월 13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강사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 및 조직 문화 조성을 목표로 했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 활동과 공직 수행에 필수적인 반부패·청렴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실제 의정 활동 및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례, 의원의 행동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에 따라 '청렴의 날'을 정례화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자가 점검을 통해 의원 및 직원의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조일영 의장은 “이번 교육이 의원과 직원 모두 청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의정 활동과 업무 전반의 기본 가치로 삼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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