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가 돌봄 서비스 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지만 150% 이하인 시민들에게 수원새빛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중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다. 지원은 오는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약 220명 내외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원새빛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는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들은 서비스 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시 지원 기간 동안에는 이들이 부담하던 비용까지 수원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 시민은 1인당 연간 이용 한도 1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원새빛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재활 돌봄, 심리 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의 핵심 복지 사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금 한시 지원이 돌봄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돌봄 접근성을 높여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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