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PEDIEN]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 개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률 제정은 동남권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제정령안에는 북극항로와 관련된 핵심적인 운영 및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먼저, 북극항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북극항로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명시된다. 또한,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운영 방식도 구체화되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절차, 실태조사 범위, 북극항로 연관 산업 범위 추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세부 내용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오는 9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기획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