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PEDIEN]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집이나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로 이러한 대리 발급 서비스를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부모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국내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해져 물리적 거리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된다.

맞벌이 부부 역시 서류 한 장을 위해 연차를 내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친권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만큼, 보안성을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도입했다. 부모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자동으로 친권 유무를 검증한 뒤 최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정부24는 지난 6월 12일부터 장애인 증명서 발급,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약 7주간 운영하며 안정성과 수요를 검증했다. 이 기간 동안 총 6,821건의 민원이 차질 없이 처리되었으며, 이용자들은 “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해결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입국 사실증명서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로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