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PEDIEN]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 ㈜세라젬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확보하고 이를 중국 법인에 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제작에 필요한 금형 도면 등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를 제작 위탁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러한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부당 특약으로,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세라젬은 중국 법인에 금형 도면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 33건을 요구했으며, 이 중 7건을 아무런 협의 없이 중국 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제3자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정위는 세라젬이 모터 부품 관련 외형도 및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기술자료 요구 서면 교부는 유용 행위 예방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번 조치는 생활가전 업계의 직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 특약 및 기술 유용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특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소유로 일방 귀속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당한 특약 설정 및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