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인사혁신처는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의 핵심 내용을 담은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지난 2024년 첫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관련 제도들을 상세히 반영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제도의 신설이다. 기존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임신검진 휴가가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 내에서 배우자 검진 동행을 위한 휴가로 확대 부여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범위 역시 학령기까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은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었다. 가족수당 역시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두터워졌다.
모성보호시간 제도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이 보장되었으나, 개정된 제도 하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 신청 시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임신 초기와 막바지 공무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관련 인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양육 부담을 덜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자료는 각 부처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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