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PEDIEN] 수학여행,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교육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경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사고와 관련하여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소풍 실시 건수는 2023년 598곳에서 2025년 309곳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현행법상 학교장, 교직원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면책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사고 예방을 포함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명확히 했다.

김문수 의원은 "소풍과 수학여행 시 불합리한 교사 부담을 줄이고자 법안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평생 기억할 경험을 쌓는 동시에 교직원들도 안심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