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 기업 성장 뒷받침 (전라북도 제공)



[PEDIEN] 전라북도가 도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고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과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최근 4년 이내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또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 법인에 대해 매년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정기 세무조사가 11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도 우수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등 7개 유형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를 시행해 왔으나, 이번 개선안은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힌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가족친화기업과 로봇·센서 등 제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유예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국가 인증·지정 우수 기업에 세정 지원을 집중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복안이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단순히 조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자가진단 사전 세무 컨설팅'을 연계하는 데 있다. 기업은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절감된 행정 비용과 기회비용을 연구개발이나 신규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예 기간 중 세무 공무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미리 막고, 기업의 자율적인 세무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세법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아 안정적인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전북자치도 세정과 박순임 과장은 “단순히 조사를 미루는 것을 넘어 기업이 챙기지 못한 세무 오류를 사전에 안내하고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선의 본질”이라며 “세무 부담은 줄이고 성실납세 기회는 늘려, 기업과 행정이 함께 상생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개선안을 담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을 8월부터 추진하며, 11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