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진군이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알림 문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요식업 등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서류다. 이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울진군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민원인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이들을 대상으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미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기간 내 건강진단을 받아 결과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건강진단결과서는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서류”라며,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비스는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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