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진군이 하천 및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불법 시설 집중 정비 사업에서 총 447건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적발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이번 정비 기간 동안 하천, 계곡, 구거, 세천 내 불법 건축물, 불법 경작, 적치물, 평상 등 다양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총 447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76건은 자진 철거를 완료했다. 또한, 불법 경작 등 135건은 하천 점용 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울진군은 성류굴 관광지 일원 하천 구역 내 도로 일부가 관광객 이동과 주변 상가 이용을 위해 실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에 따른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임을 확인하고 정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시설에 대해 우선 자진 철거를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한 후, 관광지 운영, 이용객 안전, 지역 상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관광객 이동 편의와 공공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판단, 관련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절차를 새롭게 이행하여 적법한 하천 점용 허가로 전환하는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기존 불법 상태를 유지하거나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점용을 먼저 해소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 체계로 전환한 사례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하천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은 원칙에 따라 정비하되, 공공적 활용 가치가 있는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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