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보증 규모와 정책적 역할에 걸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지역신보에 이전하는 대가로 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제도로, 현행 0.05%의 낮은 법정출연요율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26년 5월까지 적용되었던 한시적 인상 조치가 종료되면서 출연요율이 0.07%에서 0.05%로 다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천억 원의 보증 재원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출연금 수입 대비 대위변제금 적자를 심화시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곧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법정출연금 대비 대위변제 부담이 크게 누적되며 적자가 심화되는 동안, 신용보증제도의 실질적인 수익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익은 매년 급증했다. 이는 소위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는 45.6조 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다음으로 크지만, 법정출연요율은 0.05%에 머물러 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증가하는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 여력 감소와 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은행권은 금리 환경 등의 영향으로 역대급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회사들의 이러한 이익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법정출연금 증액이 금융회사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법정출연요율 하한이 0.06%에서 0.1%로 상향 조정된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정책 발표에서도 확인된다.
지역신보는 지역 경제 최일선에서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금융 취약계층 지원기관으로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회사들이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 인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신보는 보증 규모와 정책 기능에 걸맞은 수준으로 법정출연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부담 확대가 아니라, 소상공인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요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까지 검토하여, 지역신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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