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목포시 제공)



[PEDIEN] 목포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열람 대상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합병·분할, 건물 신축·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44호와 해당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무허가 등 미공시 주택은 이번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목포시청 세정과에서도 직접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 역시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 관련 의견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목포시청 세정과를 통해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인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산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주택가격은 9월 30일에 결정·공시되며, 이는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 각종 과세자료의 기준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