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연중 상시 접수 (목포시 제공)



[PEDIEN] 목포시가 전세사기 및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청년층 중심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은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로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요구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