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군청



[PEDIEN] 홍천군이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계절근로자 사업의 연령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로 기준을 넓히면서, 청년층부터 농업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까지 참여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2026년부터 법무부 지침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신규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포함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되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직계 가족 중심으로 초청 범위가 조정되면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천군은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농촌 현장의 실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이번 기준 완화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농번기마다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는 홍천 지역 농가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은 계절근로자 확보의 폭을 넓히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혼이민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최대 6명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초청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2촌 이내 가족이다.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고용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과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홍천군은 현재 2027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계절근로자 나이 기준 완화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공급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