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표고버섯 재배 문턱 낮춘다 (문경시 제공)



[PEDIEN] 문경시가 표고버섯 재배단지 운영자 모집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선발 순위를 개편한다. 8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1·2차에 걸쳐 총 18세대를 모집하며, 표고버섯 재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진다.

이번 모집의 가장 큰 변화는 신청 연령 상한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70세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는 연령 제한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선발 순위도 신청자의 거주 상황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롭게 정비했다. 1순위는 문경시로 전입 예정인 자, 2순위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45세 이하 청년 또는 저소득층, 3순위는 그 외 문경시민이다.

선정된 운영자에게는 영순면 의곡리에 위치한 219㎡ 규모의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1동이 제공된다. 임대료는 연 68만 5,960원이며,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운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심의를 거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더불어 2년간 운영 후 1000㎡ 이상의 재배용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운영자는 심사를 통해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선정된 운영자는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 또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3일부터 문경시청 산림녹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경시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모집 요건 변경은 더 많은 시민에게 표고버섯 재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임업인과 표고버섯 재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