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의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사례와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축산물 잔류검사 대상 동물용의약품과 검사 물량을 정하는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을 중심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2024년부터 시행된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로 인해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토해야 할 물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물질별 위해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 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검역본부가 새롭게 마련한 절차는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최근 3년간의 잔류 위반·검출 이력, 일일섭취허용량,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등을 종합한 우선순위 산출 ▲통계적 필요량, 가축 생산 규모, 최소 기준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최종 조정·확정 등 5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새로운 지침은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물질과 검사 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기준을 반영한 잔류검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향후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7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이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과 '케이-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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