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영조물배상공제로 공공시설 관리 하자 피해 구제 (대전서구 제공)



[PEDIEN] 대전 서구가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 중이다. 해당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공공 건축물, 체육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도블록 파손이나 포트홀로 인한 신체 상해, 재물 피해 등이 대표적인 보상 사례에 해당한다.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와 시설물 관리의 하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시설물 관리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고는 공제회와 손해보험사의 현장 조사 및 심사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일수록 안전과 관리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시설 관리와 영조물배상공제 운영을 통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구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