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건설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충북도가 나섰다. 충북도는 29일 북부권의 하천 정비 및 재해 예방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도 자연재난과장과 공사관리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충주 한포천 한포지구와 단월지구, 제천 원박천 원박지구, 단양 사이곡천 사이곡지구 등 4개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반은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냉방·통풍 상태, 시원하고 깨끗한 물 비치, 보냉장구 지급, 정기적인 휴식 부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작업 시간 조정 또는 옥외 작업 단축 등 근로자의 폭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폈다.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에게는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발생 시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별 비상연락망과 응급 조치 체계도 점검했다.
허혁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은 “폭염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며 “정해진 안전수칙 확인뿐 아니라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위험 요인까지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근로자 누구도 안전 관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점검을 이어가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충북’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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