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선만 넘어도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당부 (예산군 제공)



[PEDIEN]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군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필수 편의시설이다.

최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위반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5년에는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600건의 신고가 들어와 이 중 320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운전자들이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부분은 주차선이나 빗금 표시 구역을 일부만 침범하는 경우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히 주차면뿐만 아니라 휠체어 승·하차를 돕는 빗금 표시 구역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주차선을 약간 넘거나 빗금 구역에 걸쳐 주차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산군은 주민 신고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현장 단속을 병행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가 지역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배려의 공간이 아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권리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잠깐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한 주차선 침범이나 빗금 구역 침범도 장애인의 이동과 주차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