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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범죄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이나 증거 인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받는 특례가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범죄자를 은닉·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피의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임에도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는 범죄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도 배치된다. 증거 보전 및 적법 수사 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 수사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간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친족 특례는 가족 보호라는 본성을 고려한 제도지만, 공적 정의를 훼손하고 범죄 은폐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보다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