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산시가 와촌면 대한리 대한천 일원의 무단 점용 상행위 정비를 마무리하고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했다.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 공간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일부 식당들이 대한천 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하천 경관이 훼손되고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산시는 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점용 시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단계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청정했던 계곡이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경산시는 이러한 불법 점용 시설물의 재발을 막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행락철 불법행위 단속 관리 용역을 시행 중이다. 또한, 대한천 일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을 목표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투입해 대한소하천 청정계곡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대한천 무단 점용 상행위 정비는 단순한 불법시설 철거를 넘어 시민에게 청정한 하천 환경을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약속했다.
경산시는 2025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중앙평가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를 실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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