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상주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본격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비자동 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은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포함된다.
검사는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수조사 기간 동안 신청을 받는다. 정기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자나 계량기 소유자는 이 기간 동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가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하며, 대상 계량기 사용 사업자들의 기간 내 신청 및 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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