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청



[PEDIEN] 정읍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상동 일대의 ‘충정로 골목형상점가’가 정읍시 제1호로 공식 지정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롯데리아 상동점부터 우리순대국밥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명륜진사갈비부터 학산로 130 어시장까지의 두 곳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점포와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2000㎡ 이내 구역에 1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을 경우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읍시는 그동안 상인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했으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충정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의 행정 지원이 결합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앞으로 충정로 골목형상점가에 입점한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5~7%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자격도 얻게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충정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인들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이번 지정을 발판 삼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