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8월부터 4개월간 정읍시가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체납관리단'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현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한다. 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태 조사 대상은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가 해당한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징수 실적이 저조한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체납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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