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전개하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고소득 체납자 900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해 2억 1600만원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1억 4900만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58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 1억 7400만원을 징수했으며, 환가성이 높은 귀금속,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 동산 239점을 압류했다.
압류된 물품에는 황금열쇠, 금거북이 등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택수색 과정에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재산 은닉 사례도 발견됐다. 일부 체납자는 위장이혼 후 배우자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귀금속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현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압류된 동산 239점에 대해 오는 10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와 도청 전시를 활용한 공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 공매를 실시해 민간 위탁수수료를 절감하고, 압류 재산의 신속한 환가를 통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민숙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압류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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