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부평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규제혁신 전담반'이 중앙정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열악한 환경의 지역 내 사회적기업들이 이번 법 개정으로 업무 부담을 덜고 본래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전담반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 안건이 고용노동부에 건의되었고, 이는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인력과 행정 여건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의 운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부평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연간 30건 내외의 과제를 채택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앞서 부평구는 지난 21일 조인권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2026년 제2차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하고 8개 분야 13개의 규제혁신 과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검토했다.
조인권 부구청장은 "부평구 규제혁신 전담반은 중앙 법률 개정까지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는 구민과 기업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구 누리집에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기업 활동이나 주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 규제라면 누구나 신고하거나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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