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왕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를 시작하며 시민들의 납부 독려에 나섰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시민이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건축물과 선박 소유자에게는 세액 전액이 7월에 고지된다.
납세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됐다.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ARS,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납기 5일 전 미납자에게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를 통해 재산세 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정 의왕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 지연가산세 3%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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