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반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특별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3일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오는 9월 1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총 257건의 부동산 검인 신고 내역이다. 이를 통해 실권리자 명의 등기 확립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조사의 핵심은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등기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인, 취득세 및 등기부등본 자료를 교차 검증하며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과징금이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 통보 및 형사 고발 조치까지 검토된다.
구 관계자는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과징금 4,200만 원 부과에 이어 하반기에도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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