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과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401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건수는 4만5913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3% 증가한 수치로,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신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8.7% 상승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그리고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상한제 덕분에 실제 재산세 증가 폭은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다만,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던 1주택자가 올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재산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피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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