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6526건, 총 58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7월 31일에 약정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7월 23일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창녕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