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주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돕는 제도다. 이는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027년부터는 기존의 상·하반기 연 2회 운영 방식에서 연 1회로 신청 방식을 통합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신청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 경영주로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 건은 농지 규모, 재배 품목,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법무부 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농가별 계절근로자가 배정될 예정이다.
최혁 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시기에 적정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내실화하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 및 숙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올해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통해 총 583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지역 농가에 배치, 농번기 영농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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