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산군이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14년 12월 12일 이전에 염소를 사육했던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들은 8월 3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시행지침을 통해 지원 자격과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후 농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FTA 이행으로 인해 염소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산군청 농정과 축산경영팀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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