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무주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무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6월 10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해 온 기존 주민들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다만, 상품권 운영 대행사 데이터 이관 작업으로 인해 실제 지급은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90일간의 실거주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기본소득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특정 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 6개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사용처와 금액에 제한을 둔다.
무주읍 주민은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월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된다.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면 등 면 지역 주민 역시 읍 소재지 내 모든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월 최대 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재원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기본사회팀장은 이러한 사용처 제한에 대해 "읍 지역보다 인구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가 심각한 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체 군비로 진행하던 기본소득 사업이 종료되고 새로운 정부 시범사업이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홍보, 접수, 지급 전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무주읍 주민은 지급 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말일까지, 면 지역 주민은 지급 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무주군은 자체 예산으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6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9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무주군은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자립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주거,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주민 생활의 기본을 챙기는 '기본사회' 구축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의 미래를 구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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