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6억원 부과 (홍성군 제공)



[PEDIEN] 홍성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96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 6만 2,829건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지난 10일부터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홍성군 지방세 ARS,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홍성군 김명호 세무과장은 재산세가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납기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