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동시가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재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을 포함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별도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는 물론, CD/ATM기를 통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채널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 신청을 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전자 송달 수단을 통해 반드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나 상세한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는 안동시 세정과로 연락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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