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전국 공무원이 법령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 법령 비서’가 7월 1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이 시스템은 공무원의 법적 질문에 AI가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번 ‘AI 법령 비서’ 개발은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한 결과물로, 특히 전문 개발 인력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업무 활용이 가능한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가 구축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AI 법령 비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활용해 답변을 생성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이 서비스를 즉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닌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했다. 특히 당초 2026년 하반기 구축 예정이었던 자치법규 정보는 이번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을 우선적으로 RAG에 추가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욱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절약된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는 ‘AI 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 방식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배성훈 부총리 역시 “우리의 독자 AI 기술력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국가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